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합102492 판결 면직판결등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분쟁 관련 위임목사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분쟁 관련 위임목사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종교단체 E회(이하 '피고 E회')에 대한 소 및 피고 D종교단체 F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2022. 3. 16.자 당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 피고 E회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2. 3. 31.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교회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C과 피고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E회는 D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 산하 H회이며, 피고 교회는 피고 E회 소속 지교회
임.
- 원고 A은 피고 E회가 피고 교회에 파송한 위임목사이며, 원고 B, C은 피고 교회의 장로였
음.
- 피고 E회는 2015. 4. 6. 132회 정기회를 계기로 '정기회측'과 '속회측'으로 분열되어 대립하였고, 총회임원회는 2021. 9. 13. 피고 E회를 분쟁H회로 지정하여 임원들의 권한을 상실시켰
음.
- 총회는 2022. 9. 18.부터 2022. 9. 20.까지 진행된 107회 총회에서 피고 E회 폐지를 의결
함.
-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등은 원고 A의 목회활동비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E회에 위임해제청원을 하였고, 피고 E회 정기회측이 선임한 H회장 I 등은 재판국을 구성하여 2022. 3. 7. 원고 A의 직무를 정지하고, 2022. 3. 31. 원고 A을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교회 판결')을 내
림.
- 피고 E회는 2022. 3. 8. 목사 G를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G의 소집에 따라 2022. 3. 16. 피고 교회 당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
음. 다만,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판단:
- 이 사건 당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안건들은 원고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당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
함.
- 이 사건 교회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사건 교회판결은 원고 A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대한 다툼을 확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분쟁 관련 위임목사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종교단체 E회(이하 '피고 E회')에 대한 소 및 피고 D종교단체 F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2022. 3. 16.자 당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 피고 E회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2. 3. 31.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교회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C과 피고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E회는 D종교단체 총회(이하 '총회') 산하 H회이며, 피고 교회는 피고 E회 소속 지교회
임.
- 원고 A은 피고 E회가 피고 교회에 파송한 위임목사이며, 원고 B, C은 피고 교회의 장로였
음.
- 피고 E회는 2015. 4. 6. 132회 정기회를 계기로 '정기회측'과 '속회측'으로 분열되어 대립하였고, 총회임원회는 2021. 9. 13. 피고 E회를 분쟁H회로 지정하여 임원들의 권한을 상실시켰
음.
- 총회는 2022. 9. 18.부터 2022. 9. 20.까지 진행된 107회 총회에서 피고 E회 폐지를 의결
함.
-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 등은 원고 A의 목회활동비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E회에 위임해제청원을 하였고, 피고 E회 정기회측이 선임한 H회장 I 등은 재판국을 구성하여 2022. 3. 7. 원고 A의 직무를 정지하고, 2022. 3. 31. 원고 A을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교회 판결')을 내
림.
- 피고 E회는 2022. 3. 8. 목사 G를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G의 소집에 따라 2022. 3. 16. 피고 교회 당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
음. 다만,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판단:
- 이 사건 당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안건들은 원고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당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