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319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31915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판정 요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7. 1. 31. 퇴사
함.
-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시승용 차량 임의 처분 및 신차 판매대금 횡령(총 548,342,115원)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 피고는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반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1416(본소), 2020나2031423(반소) 판결에서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9,958,2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2017년 1월분 임금은 6,566,660원, 퇴직금은 27,490,337원으로 총 34,056,997원
임.
- 원고는 횡령행위 발각 후 2017. 1. 14.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를, 2017. 1. 26.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
함.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횡령행위 발각 후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 및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횡령액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정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인용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7. 1. 31. 퇴사
함.
-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시승용 차량 임의 처분 및 신차 판매대금 횡령(총 548,342,115원)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
함.
- 피고는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구상금 반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031416(본소), 2020나2031423(반소) 판결에서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9,958,2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원고의 2017년 1월분 임금은 6,566,660원, 퇴직금은 27,490,337원으로 총 34,056,997원
임.
- 원고는 횡령행위 발각 후 2017. 1. 14.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를, 2017. 1. 26.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
함.
- 원고는 피고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횡령행위 발각 후 손해액 변제 노력 각서 및 부채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횡령액에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청구한 사정이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은 원고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변상조로 상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