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창원지방법원2021노173
창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173 판결 업무방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H 사장 A는 2014년 9월경 K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 E의 정규직 전환 부탁을 받고,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E을 포함한 일부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
함.
- A는 2014년 11월 하순경 및 12월 중순경 채용업무 담당자 B에게 (주)I의 담당자를 통해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
함.
- B은 2014년 12월 17일경 (주)I의 담당자인 피고인 C를 만나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20문항)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
함.
- A는 2014년 12월 17일경 운전기사 F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여 풀어보게 하였고, B은 2014년 12월 27일경 및 28일경 E, D, G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함.
- D, E, F, G는 2015년 1월 10일 필기시험에서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
함.
- A는 2015년 1월 15일 면접시험에서 D, E,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함.
- 피고인 C는 A, B,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D, E, F, G)
- 법리: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H의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
임.
-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객관식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
함.
-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식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지 않은 이상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외부 면접위원들은 문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 G의 경우 객관식시험 결과 4등으로 면접시험에서 탈락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이상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계로써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D, E, F, G)
판정 상세
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H 사장 A는 2014년 9월경 K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 E의 정규직 전환 부탁을 받고,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E을 포함한 일부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계획
함.
- A는 2014년 11월 하순경 및 12월 중순경 채용업무 담당자 B에게 (주)I의 담당자를 통해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
함.
- B은 2014년 12월 17일경 (주)I의 담당자인 피고인 C를 만나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20문항)을 전달받아 A에게 전달
함.
- A는 2014년 12월 17일경 운전기사 F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여 풀어보게 하였고, B은 2014년 12월 27일경 및 28일경 E, D, G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함.
- D, E, F, G는 2015년 1월 10일 필기시험에서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
함.
- A는 2015년 1월 15일 면접시험에서 D, E,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함.
- 피고인 C는 A, B,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 D, E, F, G)
- 법리: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H의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
임.
-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객관식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
함.
-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식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지 않은 이상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