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65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22. 5.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2022. 5. 20. 3차 회식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참가인 공제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하듯이 만지고, 머리를 번갈아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는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와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진 행위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보
임.
-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F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 또한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진술
함.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결론: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함.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22. 5.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2022. 5. 20. 3차 회식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 참가인 공제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또는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동무하듯이 만지고, 머리를 번갈아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는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와 M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진 행위로 오인될 만한 행동으로 보
임.
- 원고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F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F 또한 실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진술
함.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결론: 제1 징계사유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행위 및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