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7773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7773 판결 해고처분취소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4. 1. 1.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함.
- 피고는 2014. 3. 31. 장천(용역업체)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장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4. 9. 30. 장천과의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4. 10. 1.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4. 10. 10.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 장천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2015. 2. 12. 장천과의 용역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고 원고 등 경비원들의 근로계약도 승계하지 않기로 결의
함.
- 장천은 2015. 2. 25. 원고에게 2015. 3.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3. 31.자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피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14. 4. 1.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장천과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며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 시 경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
임.
- 피고가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원고에게 무효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종전처럼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
- 설령 묵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14. 10. 31.이 지났고, 2014. 4. 1.부터 줄곧 장천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도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이후 원고는 종전처럼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4. 7. 1.자 장천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3. 31.까지 그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4. 1. 1.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
함.
- 피고는 2014. 3. 31. 장천(용역업체)과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장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4. 9. 30. 장천과의 용역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014. 10. 1.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4. 10. 10.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 장천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였으나,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2015. 2. 12. 장천과의 용역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고 원고 등 경비원들의 근로계약도 승계하지 않기로 결의
함.
- 장천은 2015. 2. 25. 원고에게 2015. 3.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3. 31.자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며 피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2014. 4. 1.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장천과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며 장천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용역계약 해지 시 경비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
임.
- 피고가 장천과 용역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원고에게 무효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종전처럼 장천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