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870 판결 재심위원회선임승인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1989. 6. 2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회 위원 5명을 선임하고, 1989. 7. 27.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
함.
- 피고는 1989. 8. 1.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B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인
함.
- 원고는 1982. 9.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고, B은 1990. 4. 1.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B은 1990. 5. 7.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93. 10. 13. 선고 93다418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8. 7. 24.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대법원 2008재다236)가 기각
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4. 1. 20. 원고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원고의 복직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기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4.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기본행위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독청인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따르면 소의 이익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사립교원 재심위원회 미설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원고적격 유무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판정 상세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1989. 6. 2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회 위원 5명을 선임하고, 1989. 7. 27.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
함.
- 피고는 1989. 8. 1.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B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인
함.
- 원고는 1982. 9.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고, B은 1990. 4. 1.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B은 1990. 5. 7.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93. 10. 13. 선고 93다418 판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8. 7. 24.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대법원 2008재다236)가 기각
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4. 1. 20. 원고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함.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원고의 복직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기에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14.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기본행위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독청인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따르면 소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