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92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1023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초과했더라도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관련 조례 및 운영계획, 학교장의 발언,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7. 8. 3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참가인(지방자치단체)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3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은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여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
됨.
- 설령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항 단서 제2호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계약 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
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설령 초과했더라도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관련 조례 및 운영계획, 학교장의 발언,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7. 8. 3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참가인(지방자치단체)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3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고, 각 근로계약은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여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
됨.
- 설령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