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9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005
청주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가합200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직원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교무팀 소속 주사로 근무
함.
- 2015. 9. 7. D는 원고가 약 8개월간 언어, 행동, 문자메시지, 메모 등을 통해 상습적인 성희롱을 하였다고 이 사건 대학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
함.
- 성고충상담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 측 대표 1인이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대학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C대학교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측 대표 1인과 피의자 측 대표 1인,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며, 조사에 대한 필요에 따라 소집) 사실오인 및 성희롱 성립 여부
- 원고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성희롱을 인정하였고, 성적인 의미가 없는 행위까지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른바 '리셋합의'로 이전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법원은 원고가 약 8개월 동안 D에게 '니가 참 좋다, 나를 꼭 좀 안아 달라, 너 때문에 야구가 좋아진다, 꽉 깨물어 주고 싶다, 하트 보내달라, 술여자' 등의 언동을 하고, 안아줄 것, 손을 잡아줄 것 등의 신체적 행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D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D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와 D 사이의 '리셋합의'는 성희롱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판정 상세
교직원 성희롱 해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교무팀 소속 주사로 근무
함.
- 2015. 9. 7. D는 원고가 약 8개월간 언어, 행동, 문자메시지, 메모 등을 통해 상습적인 성희롱을 하였다고 이 사건 대학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
함.
- 성고충상담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 측 대표 1인이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대학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C대학교 성폭력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 제7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측 대표 1인과 피의자 측 대표 1인,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며, 조사에 대한 필요에 따라 소집) 사실오인 및 성희롱 성립 여부
- 원고는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성희롱을 인정하였고, 성적인 의미가 없는 행위까지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른바 '리셋합의'로 이전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함.
- 법원은 원고가 약 8개월 동안 D에게 '니가 참 좋다, 나를 꼭 좀 안아 달라, 너 때문에 야구가 좋아진다, 꽉 깨물어 주고 싶다, 하트 보내달라, 술여자' 등의 언동을 하고, 안아줄 것, 손을 잡아줄 것 등의 신체적 행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