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559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
됨.
-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
됨.
-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