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18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04
청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2104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군인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22. 1. 31.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B에서 위탁교육을 받
음.
- 피고는 2022. 12. 14. 원고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2023. 3. 16.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4.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3. 8.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2차 가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원고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고도 사실확인서 초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2차 가해행위 해당 여부)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제3호는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남성 동료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의 강제추행 사건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품행 등을 I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짓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4항 제3호: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 2차 가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22. 1. 31.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B에서 위탁교육을 받
음.
- 피고는 2022. 12. 14. 원고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위반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징계위원회는 2023. 3. 16.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4.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3. 8.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2차 가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원고의 필적과 상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원고도 사실확인서 초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2차 가해행위 해당 여부)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제3호는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남성 동료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의 강제추행 사건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품행 등을 I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짓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