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11.15
대법원2005두412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다만, 원심이 임용결격사유인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인 면직사유로 정하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를 예외로 삼는 취지를 설명하며,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곧바로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사유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 및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증명책임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