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합5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3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피고가 기간을 정하게 된 동기가 원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었고, 원고도 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
음.
-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피고가 기간을 정하게 된 동기가 원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었고, 원고도 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