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2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 A은 운동처방사, 원고 B은 간호사로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경 시작되어 1995년 지역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
됨.
-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됨.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7개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
됨.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이 지침에 따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원고 A은 2010. 1. 4.부터, 원고 B은 2010. 9. 13.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2014. 12. 3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총 8명을 채용
함.
- 원고들은 2015.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8.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2015.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5. 9. 11.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적용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 특정한 법적 쟁점: 2013. 1. 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
식.
- 핵심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명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 A은 운동처방사, 원고 B은 간호사로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경 시작되어 1995년 지역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
됨.
-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됨.
- 2013. 1. 1.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17개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
됨.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이 지침에 따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원고 A은 2010. 1. 4.부터, 원고 B은 2010. 9. 13.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4. 11. 26. 원고들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2014. 12. 31.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총 8명을 채용
함.
- 원고들은 2015.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8.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2015.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5. 9. 11.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적용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 특정한 법적 쟁점: 2013. 1. 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