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판단:
- 성희롱: 원고의 진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의 성희롱을 제지하지 않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
됨.
- 연구조교 해임: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 때문이며, 성희롱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제적 처분을 당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