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1229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불인정하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제1징계사유: 피해 학생에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제2징계사유: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여 2차 피해를 유발
함.
- 제3징계사유: 여학생 외모 평가, 남녀차별 발언, 수업 중 학생 머리 때리기, 책상 발로 차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제4징계사유: 동료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
음.
-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발언은 일반적인 여자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
함.
- 피해 학생은 "기분이 더럽고 화난다", "원고가 학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음을 분명하게 진술
함.
- 원고의 발언은 교육상 주의를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용인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은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불인정하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제1징계사유: 피해 학생에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제2징계사유: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여 2차 피해를 유발
함.
- 제3징계사유: 여학생 외모 평가, 남녀차별 발언, 수업 중 학생 머리 때리기, 책상 발로 차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제4징계사유: 동료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징계사유(성희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
음.
-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발언은 일반적인 여자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