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2292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2229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의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합산되지 않
음.
- 면접 전형은 1차 직무수행능력(50%)과 2차 직업기초능력(5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가점 제도가 있
음.
- 인사부 담당자는 면접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4배수를 추천
함.
- 사장은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
함.
-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사장 C은 면접 점수 순위 조작을 지시하였고, 인사부장 D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
함.
-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및 순위를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기존 면접평가표 재작성을 요구하여 조작된 점수와 평가표가 일치하도록 조치
함.
- C은 조작된 심의안을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F 등 5명을 합격시키고 G 등 4명을 불합격시
킴.
- C은 또한 H, I, J의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H, I, J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
함.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채용 비리 관련 수사 후 C, D, E, 원고 등 14명을 기소
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 11. 원고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2018. 2. 27. 원고가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제1호(성실의무) 및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18.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의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합산되지 않
음.
- 면접 전형은 1차 직무수행능력(50%)과 2차 직업기초능력(5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가점 제도가 있
음.
- 인사부 담당자는 면접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4배수를 추천
함.
- 사장은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
함.
-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사장 C은 면접 점수 순위 조작을 지시하였고, 인사부장 D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
함.
-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및 순위를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기존 면접평가표 재작성을 요구하여 조작된 점수와 평가표가 일치하도록 조치
함.
- C은 조작된 심의안을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F 등 5명을 합격시키고 G 등 4명을 불합격시
킴.
- C은 또한 H, I, J의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H, I, J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
함.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채용 비리 관련 수사 후 C, D, E, 원고 등 14명을 기소
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 11. 원고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2018. 2. 27. 원고가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제1호(성실의무) 및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18.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