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5321 판결 해고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2020. 8. 3.부터 2021. 8. 2.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21. 5. 1. 근로 형태를 변경하며 2021. 8. 2.까지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 2021. 8. 24.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21. 9. 1.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 9. 8.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고, 2021. 9. 6. 문자메시지로 해고 처리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
함.
- 피고는 2021. 9. 9.경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로 '해고'를 통보하고, 2021. 9. 30. 퇴직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21. 9. 3. 종료되었고, 변론종결일인 2024. 3. 7.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
음.
- 피고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초 근로계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계속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등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2020. 8. 3.부터 2021. 8. 2.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2021. 5. 1. 근로 형태를 변경하며 2021. 8. 2.까지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 2021. 8. 24.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21. 9. 1.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 9. 8.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고, 2021. 9. 6. 문자메시지로 해고 처리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
함.
- 피고는 2021. 9. 9.경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로 '해고'를 통보하고, 2021. 9. 30. 퇴직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21. 9. 3. 종료되었고, 변론종결일인 2024. 3. 7.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
음.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