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9.05.15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노178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1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수습해고
핵심 쟁점
쟁의행위 중 건조물 침입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쟁의행위 중 건조물 침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노동조합 간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
임.
- 주식회사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년 4월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
함.
-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2007년 5월 19일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코스콤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파업 찬반투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7년 9월 11일 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
짐.
-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파업 전날인 2007년 9월 11일 19:30경부터 같은 달 20일 21:30경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
임.
- 검사는 피고인들이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건조물 침입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
함. (원심 판단)
- 협력업체들과 코스콤 간의 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니라, 코스콤이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로비 점거행위는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이거나 그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판정 상세
쟁의행위 중 건조물 침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노동조합 간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
임.
- 주식회사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회사로, 2007년 4월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
함.
-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2007년 5월 19일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코스콤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코스콤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
함.
-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파업 찬반투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7년 9월 11일 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
짐.
-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파업 전날인 2007년 9월 11일 19:30경부터 같은 달 20일 21:30경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
임.
- 검사는 피고인들이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건조물 침입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②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③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칠 것,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