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1.07.27
대법원99두268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영업양도 판단 기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판정 요지
영업양도 판단 기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삼미종합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화되었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영업양도 판단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삼미종합특수강(이하 '삼미')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창원 공장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공장')을 정리하기로 결정
함.
-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인 원고는 1997. 2. 17. 삼미와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산업재산권 등 물적 자산의 매매이며, 부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함.
- 종업원 고용 승계 의무는 없으며, 원고는 필요한 인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되 삼미 직원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
- 삼미는 노동조합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고, 원고는 삼미 직원 2,342명 중 1,770명(원고 채용 1,421명, 계열사 채용 349명)을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1997. 4.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특수강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봉강 사업은 축소하고 선재 및 빌레트 사업을 주력으로 변경
함.
- 삼미는 1997. 3. 18.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이후 일부 직원을 의원면직 및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원고가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근로관계 승계
- 쟁점: 삼미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함.
-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단순히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했더라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며, 일부를 유보했더라도 양도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
음.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법원의 판단:
- 삼미는 지속적인 적자로 사업부문 정리가 불가피했고, 인적 조직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방식으로는 양수 희망자가 없어 자산만을 양도하기로 결정
판정 상세
영업양도 판단 기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삼미종합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화되었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영업양도 판단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삼미종합특수강(이하 '삼미')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창원 공장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이하 '이 사건 공장')을 정리하기로 결정
함.
-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인 원고는 1997. 2. 17. 삼미와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산업재산권 등 물적 자산의 매매이며, 부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함.
- 종업원 고용 승계 의무는 없으며, 원고는 필요한 인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되 삼미 직원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
- 삼미는 노동조합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고, 원고는 삼미 직원 2,342명 중 1,770명(원고 채용 1,421명, 계열사 채용 349명)을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1997. 4.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특수강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봉강 사업은 축소하고 선재 및 빌레트 사업을 주력으로 변경
함.
- 삼미는 1997. 3. 18.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이후 일부 직원을 의원면직 및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원고가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근로관계 승계
- 쟁점: 삼미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함.
-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단순히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