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단537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5372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차 사업을 영위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 및 현대하이카손해사정(현대하이카)과 긴급출동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별화물, 렉카 및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며 2015년 8월경 피고와 현대하이카 등과의 서비스대행계약 중 성주군 지역 출동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계약(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들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주장
함.
- 현대하이카는 2015년 2월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2대(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0월 수수료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 연속하여 자동차 출동서비스를 부당하게 요청한 사실을 조사
함.
- 현대하이카는 2016년 3월 부당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하며 편취된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의
함.
- 현대하이카는 2016.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추가 수수료가 가산되는 특정 지역에서 허위 접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장출동 등 서비스 대행계약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원고를 출동업무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 공문을 발송
함.
- 현대하이카는 원고에게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입증을 포기
함.
- 피고는 현대하이카의 경고 공문에 따라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현대하이카 등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 법원은 피고가 현대하이카가 원고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업무 배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업무계약에 원고가 특별한 사유를 야기하거나 피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힌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타방 당사자의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업무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차 사업을 영위하며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 및 현대하이카손해사정(현대하이카)과 긴급출동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별화물, 렉카 및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며 2015년 8월경 피고와 현대하이카 등과의 서비스대행계약 중 성주군 지역 출동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계약(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들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주장
함.
- 현대하이카는 2015년 2월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2대(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0월 수수료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 연속하여 자동차 출동서비스를 부당하게 요청한 사실을 조사
함.
- 현대하이카는 2016년 3월 부당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하며 편취된 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의
함.
- 현대하이카는 2016.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추가 수수료가 가산되는 특정 지역에서 허위 접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장출동 등 서비스 대행계약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원고를 출동업무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 공문을 발송
함.
- 현대하이카는 원고에게 추가 입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입증을 포기
함.
- 피고는 현대하이카의 경고 공문에 따라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2016년 3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를 현대하이카 등의 자동차 출동서비스 업무에서 배제
함.
- 법원은 피고가 현대하이카가 원고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업무 배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업무계약에 원고가 특별한 사유를 야기하거나 피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힌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