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987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39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재단법인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재단법인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단법인 D에서 근무하다가 D 해산 후 2017. 2. 20.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8. 2. 7.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탈락을 통보하고, 2018. 2. 14. 이의신청 기각 및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연합회 보조금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18. 1. 23. '2017년도 특별채용대상자 정규직 전환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3명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원고들은 탈락
함.
- 원고들의 부서장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모두 '탁월함'으로 평가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원고들은 D(미흡) 등급 이하를 취득하여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여부
- 법리: C 설립 및 운영 조례, 참가인과 이 사건 연합회 간의 계약 여부, 경기도와 참가인 간의 계약 내용, 참가인의 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합회는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통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거나 인적 조직을 이전받을 근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참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참가인의 설립 목적은 차이가 있
음.
- 참가인과 이 사건 연합회 사이에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경기도와 참가인 간의 대행계약 또는 위수탁계약 당시 이 사건 연합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
음.
- 참가인은 통합대상기관 직원을 고용승계대상자로, 이 사건 연합회 직원을 특별채용대상자로 구분하여 채용하였으며, C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통합대상기관 직원에게만 적용
됨.
- 원고들의 근무경력 인정은 전문성과 직무경험 때문이며 고용승계의 근거가 아
님.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연합회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재단법인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단법인 D에서 근무하다가 D 해산 후 2017. 2. 20.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
함.
- 참가인은 2018. 2. 7.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탈락을 통보하고, 2018. 2. 14. 이의신청 기각 및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연합회 보조금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18. 1. 23. '2017년도 특별채용대상자 정규직 전환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3명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원고들은 탈락
함.
- 원고들의 부서장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모두 '탁월함'으로 평가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원고들은 D(미흡) 등급 이하를 취득하여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여부
- 법리: C 설립 및 운영 조례, 참가인과 이 사건 연합회 간의 계약 여부, 경기도와 참가인 간의 계약 내용, 참가인의 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합회는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통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거나 인적 조직을 이전받을 근거가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연합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참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참가인의 설립 목적은 차이가 있
음.
- 참가인과 이 사건 연합회 사이에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경기도와 참가인 간의 대행계약 또는 위수탁계약 당시 이 사건 연합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
음.
- 참가인은 통합대상기관 직원을 고용승계대상자로, 이 사건 연합회 직원을 특별채용대상자로 구분하여 채용하였으며, C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통합대상기관 직원에게만 적용
됨.
- 원고들의 근무경력 인정은 전문성과 직무경험 때문이며 고용승계의 근거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