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9
서울고등법원2019누40187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01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11. 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이 2018. 1. 3.자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8.경 '정규직 또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었
음.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
함.
-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
함.
-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
함.
- 참가인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 미만이며, 원고 근무 부서에서 원고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C이 인사권한이 없는 건축사업본부 직원이었고, 인사담당자 D은 원고에게 계약직 채용임을 명확히 알렸으며, C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는 본부 인사실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언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11. 30.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이 2018. 1. 3.자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참가인은 2015. 8.경 '정규직 또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으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었
음.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
함.
-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
함.
-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가인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46조 제4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사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