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나589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5892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귀책사유 판단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4. 2. 27. 이후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88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8~13개월 이내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받은 정착보너스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2.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
됨.
-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5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며,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입기한으로 정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함. 위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 쟁점: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가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팀장 F과의 다툼 및 원고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해촉신청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C, D 채용 문제 발생 시점(2014. 5.경)과 피고의 해촉신청 시점(2014. 10. 7.)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존재
함.
- 피고가 2014. 10. 6. 다른 보험회사의 사업설명회에 다녀온 후 다음 날 G과 함께 해촉신청서를 제출하고 타사로 이직한
점.
- 피고와 G이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G의 소개로 원고와 계약하고 G을 따라 타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시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 8.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4. 2. 27. 이후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88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8~13개월 이내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받은 정착보너스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2.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
됨.
-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착보너스 5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정착보너스 4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며,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납입기한으로 정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함. 위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 쟁점: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가 정착보너스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