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10422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피고의 전신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7. 9. 1. 책임 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1999년부터 피고 B팀장, 2007. 6. 26.부터 피고 C본부 D센터의 E으로 근무하며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 및 시험 평가 업무 등을 총괄
함.
- 2012. 5. 1. 원고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판결을 받
음.
-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변경되고, 태양광 모듈 임의 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벌금 500만 원)로 인정되어 2014. 5. 1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4.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2014. 2. 17. 원고에게 고지
함.
-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붕 공사비 등 금원 수수 부분(공소사실 순번 1)
- 법리: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지붕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
부.
- 판단: F 주식회사가 원고 주거지 지붕 공사를 위해 2,3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F 주식회사에 지붕 파손 및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태양광 모듈 설치 부분(공소사실 순번 2)
- 법리: 피고 행동강령 제15조(연구원 소유 재산 사적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그 외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 태양광 모듈 186장을 임의 반출하여 주거지에 설치한 것은 행동강령 제15조 위반
임. 그러나 행위일(2009. 10.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2. 4.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함.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돈'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건'인 태양광 모듈의 사적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형사사건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상 시효 완성 주장은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
점.
- 피고 행동강령 제15조: 임직원은 연구원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
함.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경과 시 징계 요구 불
가.
-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4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징계 의
판정 상세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피고의 전신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선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7. 9. 1. 책임 연구원으로 승격되었고, 1999년부터 피고 B팀장, 2007. 6. 26.부터 피고 C본부 D센터의 E으로 근무하며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 및 시험 평가 업무 등을 총괄
함.
- 2012. 5. 1. 원고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3.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판결을 받
음.
-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변경되고, 태양광 모듈 임의 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벌금 500만 원)로 인정되어 2014. 5. 16.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4.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2014. 2. 17. 원고에게 고지
함.
-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붕 공사비 등 금원 수수 부분(공소사실 순번 1)
- 법리: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지붕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
부.
- 판단: F 주식회사가 원고 주거지 지붕 공사를 위해 2,3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F 주식회사에 지붕 파손 및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태양광 모듈 설치 부분(공소사실 순번 2)
- 법리: 피고 행동강령 제15조(연구원 소유 재산 사적 사용 금지) 위반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
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 그 외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 태양광 모듈 186장을 임의 반출하여 주거지에 설치한 것은 행동강령 제15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