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단269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26927 판결 손해배상(기)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기중기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기중기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중기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를 운영하며,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
임.
- 2012. 12. 3.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C의 소개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자연석 2개를 설치하고 120만 원을 받기로 약정
함.
-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떨어지면서 가로등을 충격하고,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조종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직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허락을 받고 작업한 것처럼 보고했으나, 나중에 사고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패소
함.
- 원고는 F과 피고 B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됨.
-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30. 임금 사건 판결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22,026,98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자동차 인도 집행 사건을 취하하며 기중기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허위 보고로 인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허위 보고가 원고가 소외 회사 및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소송 중 이미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송을 유지
함.
- 1심 패소 이유는 F이 기중기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F이 기중기 자체를 임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피고들의 허위 보고와는 관련이 없
음.
- 2심 및 3심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이 F이 원고에게 알리지 말고 작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여 패소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F이 피고 B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허위 보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 B의 행위가 형사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의 배임교사 또한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들의 허위 보고와 원고의 소송 비용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기중기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중기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를 운영하며,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었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
임.
- 2012. 12. 3.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C의 소개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자연석 2개를 설치하고 120만 원을 받기로 약정
함.
-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떨어지면서 가로등을 충격하고,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조종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 사고 직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허락을 받고 작업한 것처럼 보고했으나, 나중에 사고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패소
함.
- 원고는 F과 피고 B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됨.
-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30. 임금 사건 판결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22,026,98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자동차 인도 집행 사건을 취하하며 기중기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허위 보고로 인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허위 보고가 원고가 소외 회사 및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 비용을 지출하게 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소송 중 이미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송을 유지
함.
- 1심 패소 이유는 F이 기중기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F이 기중기 자체를 임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피고들의 허위 보고와는 관련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