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2
서울고등법원2021누55595
서울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누555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참가인 회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입사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 회사는 2019. 10.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3년 계약기간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중단시
킴.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으로 보아야 하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계약기간이 형식적이지 않으며, 취업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단기 계약이 가능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기간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엄격히 구별
함.
- 참가인 회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사업 특성상 용역계약 수주 및 갱신에 연동하여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정
함.
- 원고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매번 명시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용역계약 수주 및 갱신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의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이 사건 취업규칙조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참가인 회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참가인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입사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 회사는 2019. 10.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3년 계약기간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회사는 2020.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중단시
킴.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으로 보아야 하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계약기간이 형식적이지 않으며, 취업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단기 계약이 가능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기간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엄격히 구별
함.
- 참가인 회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사업 특성상 용역계약 수주 및 갱신에 연동하여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정
함.
- 원고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매번 명시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용역계약 수주 및 갱신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의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