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3
수원지방법원2015나11646
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나1164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사원들
임.
- 피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임원들
임.
-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조정 신청
함.
- 금속노조는 2013. 6.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함.
- 피고들은 2013. 7. 8.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유인물을 통해 7. 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업투쟁을 지침으로 내
림.
- 피고들은 2013. 7. 10.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회원들을 집결시켜 '파업 동참 촉구' 선전 구호를 외치며 조립라인에 진입,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점거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재개
됨.
- 피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
- 원고 주장: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중앙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것이나, 원고 및 피고들의 사용자인 사내협력업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
음.
- 원고 임원, 사내협력사 대표, 금속노조 원고지부 임원, 사내하청분회장이 2012. 8. 27.부터 2013. 5. 30.까지 '사내하청 직영채용'에 관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
함.
- 금속노조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포함한 조정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명시
함.
-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파업' 안건이 승인
됨.
-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013. 6. 20.부터 2013. 7. 10. 파업 예정임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들은 금속노조 사내하청분회 임원으로서 금속노조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였고,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
함.
-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직영채용' 안건 협의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할 필요가 있었고, 교섭 결렬 시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완성차 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음.
- 결론: 원고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원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 중 일부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사원들
임.
- 피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임원들
임.
-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조정 신청
함.
- 금속노조는 2013. 6.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함.
- 피고들은 2013. 7. 8.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유인물을 통해 7. 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업투쟁을 지침으로 내
림.
- 피고들은 2013. 7. 10.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회원들을 집결시켜 '파업 동참 촉구' 선전 구호를 외치며 조립라인에 진입,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점거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재개
됨.
- 피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
- 원고 주장: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중앙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것이나, 원고 및 피고들의 사용자인 사내협력업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
음.
- 원고 임원, 사내협력사 대표, 금속노조 원고지부 임원, 사내하청분회장이 2012. 8. 27.부터 2013. 5. 30.까지 '사내하청 직영채용'에 관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
함.
- 금속노조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포함한 조정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명시
함.
-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파업' 안건이 승인
됨.
-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013. 6. 20.부터 2013. 7. 10. 파업 예정임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