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52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52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음.
-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 쟁점: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
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임.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
임.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
음.
- 피고의 2019년 상반기 직원 채용절차는 '합격예정자'를 채용형 인턴으로 신규임용한 후 인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
판정 상세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1. 16. 2019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위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
음.
- 피고는 2019. 1. 23. 원고를 인턴(행정 6급 전환형)으로 임용하였고, 2019. 1. 28. 원고와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6. 2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인재개발처에 배치되어 직무 관련 교육 등을 받은 후, 2019. 2. 18. 전북본부 D처로 전보되어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6. 17. '2019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 및 4월 시보 임용자 근무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였
음.
- 원고는 부서장의 역량평가 심사에서 평점 65.4점으로 70점에 미달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원고의 정규직 임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19. 6. 27.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형 인턴 임용자에 대하여 2019. 6. 30.자로 해당 직급으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심사의 근거 규정 유무
- 쟁점: 원고와 같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그것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채용형 인턴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
함.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임.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세칙 제41조 제7항이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
임.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