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노258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노25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무죄 판결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 사건 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C은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쟁점: C이 해고 통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을 단기 인턴으로 고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이 D 주식회사에서 2016. 7. 29.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고, 해당 민사소송 제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
됨.
-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근로사실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 C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이 2016. 7. 28.경 C에게 '8월 초순경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 제공을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사업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원룸 비밀번호를 바꾸고 떠났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먼저 C의 근로 제공을 거절한 이상 C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C을 7일 내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턴 형식으로 고용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C은 이 부분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한 사실이 없
음.
- C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동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무죄 선고는 결론에 있어 정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무죄 판결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이 사건 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C은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쟁점: C이 해고 통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C을 단기 인턴으로 고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 C이 D 주식회사에서 2016. 7. 29.부터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고, 해당 민사소송 제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
됨.
- 검사가 제출한 새로운 근로사실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 C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이 2016. 7. 28.경 C에게 '8월 초순경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근로 제공을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사업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원룸 비밀번호를 바꾸고 떠났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먼저 C의 근로 제공을 거절한 이상 C이 다른 사업장에서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