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2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182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구합62182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미성년 학생 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미성년 학생 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0.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재직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3회에 걸쳐 지도학생 C(피해학생)를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2015년경 다른 여학생 E로부터 전신안마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23. 기각 결정
됨.
- 검사는 2016. 9. 23.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4.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학생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추행 이후에도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전신안마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 정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원고에게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보호,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 등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미성년 학생 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0.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B고등학교에서 재직
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3회에 걸쳐 지도학생 C(피해학생)를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2015년경 다른 여학생 E로부터 전신안마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23. 기각 결정
됨.
- 검사는 2016. 9. 23.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4.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학생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이 사건 추행 이후에도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전신안마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비위 정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원고에게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