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6
서울고등법원2020누51640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5164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
함.
-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설령 원고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등한 입장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할 일
임.
-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진료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가해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성적 언동의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및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
함.
-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설령 원고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등한 입장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할 일
임.
- 직장 내 약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개인사적인 이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진료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가해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성적 언동의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보다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