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가합108098 판결 정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는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8. 25. 내지 9. 27.경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의 사업본부장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7. 2. 16.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권자에 의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제4 징계사유('인사규정 개정 관련 미보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부)
- 제1 징계사유 (연봉제 도입 관련 보고의무 해태)
- 법리: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의 중요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
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상위 직책자 및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보고는 전결권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중요 사안인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
음. 연봉제 도입은 피고의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 TF팀 구성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고의무를 해태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일부 인정
됨. 다만, 허위보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성추행 사건 보고의무 해태)
판정 상세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권리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8. 30.까지 피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였
음.
- 피고의 사업본부장 D은 원고가 사무총장 직무대리 재직 중 복종의무,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6. 피고 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음.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4. 17. 및 24일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무 또는 지휘감독책임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5. 2.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는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8. 25. 내지 9. 27.경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았고, 피고의 사업본부장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7. 2. 16.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
음.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 서면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권자에 의해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제4 징계사유('인사규정 개정 관련 미보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