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1가합74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산시 E 아파트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임.
-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2011. 5.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
함.
-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F는 2011. 6. 7.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불허 및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F에 월 77만 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 임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것
임.
-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관리기구 구성원 선정 및 직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며,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과 업무 지휘·감독권은 F에 있었
음.
- F는 수탁업무 수행 중 피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함.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산시 E 아파트 단지를 관리·운영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임.
-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근무
함.
- 2011. 5. 1.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
함.
-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F는 2011. 6. 7. 피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관리사무소 출입 불허 및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F에 월 77만 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