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0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20644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32064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01. 10. 26. 피고에 고용되어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퇴사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총 33,818,050원(기지급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2. 7. 1.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시 24,369,83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무효이며, 미지급 퇴직금 49,346,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퇴직위로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합의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고 더 이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더라도 퇴직위로금 18,472,394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전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6.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피고가 2016. 6. 13. 위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
-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청원 및 서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3개월분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 18,472,394원 및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6,529,557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위 서약서 말미에 원고가 자필로 '퇴직위로금 등 잔여금 수령에 동의하고 이후 E과 관련한 이의제기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원고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2017. 2. 16.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6,529,557원을 각 지급받
음.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정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 거주하는 C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
임.
- 원고는 2001. 10. 26. 피고에 고용되어 지하철 청소 용역 사업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퇴사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총 33,818,050원(기지급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2. 7. 1.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시 24,369,83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 6. 3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72,394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여 무효이며, 미지급 퇴직금 49,346,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며, 퇴직연금 가입 전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퇴직위로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합의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고 더 이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더라도 퇴직위로금 18,472,394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의 존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사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전관계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에 대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6.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피고가 2016. 6. 13. 위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함.
-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청원 및 서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3개월분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 18,472,394원 및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6,529,557원을 지급받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