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33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70133 판결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요양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07. 12. 18.부터 2014. 10. 12.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25,735,390,3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법성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함.
-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 D은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각 12억 5,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
함.
- D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집행, 직원 채용·관리, 근무조건 및 급여 책정 등 경영자로서의 사항에 대해 원고와 상의하고 최종 결재
함.
- D은 제약회사,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채무 탕감 협상에도 직접 나섰으며, 병원 매각 조건도 원고와 상의하여 결정
함.
- D은 자신이 의료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최초 구상을 제공하는 등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
함.
- 원고도 검찰에서 D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직원 채용, 직원 월급, 병원 관련 계약 내용 등을 D과 상의했으며, 월급은 원고와 D이 똑같이 1,100만 원을 받았고, 수익이 났다면 반씩 나누었을 것이라고 진술
함.
- 원고와 D은 이 사건 병원 매각 후 정산금 9억 원 중 원고는 4억 4,000만 원, D은 4억 6,000만 원을 나누어 가
짐.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요양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을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07. 12. 18.부터 2014. 10. 12.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25,735,390,3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해당 여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법성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함.
-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함.
-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 D은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원고와 함께 각 12억 5,000만 원씩 투자하였고,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
함.
- D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자금 집행, 직원 채용·관리, 근무조건 및 급여 책정 등 경영자로서의 사항에 대해 원고와 상의하고 최종 결재
함.
- D은 제약회사,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채무 탕감 협상에도 직접 나섰으며, 병원 매각 조건도 원고와 상의하여 결정
함.
- D은 자신이 의료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최초 구상을 제공하는 등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
함.
- 원고도 검찰에서 D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직원 채용, 직원 월급, 병원 관련 계약 내용 등을 D과 상의했으며, 월급은 원고와 D이 똑같이 1,100만 원을 받았고, 수익이 났다면 반씩 나누었을 것이라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