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 선고 2020구합682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영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25. 계약직 변호사로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9. 9. 24.자 '고용중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9. 11.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담당한 법률자문 및 법무전략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전문업무이며, 참가인 퇴직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
임.
- 원고의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계약 연장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일정한 요건(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에 채용된 다른 변호사 및 전문자격 소지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는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고용중지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영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25. 계약직 변호사로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실 및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9. 9. 24.자 '고용중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2019. 11.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담당한 법률자문 및 법무전략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전문업무이며, 참가인 퇴직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
임.
- 원고의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계약 연장에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함. 이는 일정한 요건(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