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94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71694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근무하다 2004. 4. 6. 경위로 승진,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경찰서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 하여금 계약한 전산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게 하고, 미납품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009. 2. 26.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274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0년도 이전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의 금품수수(합계 114만 원)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3. 3. 12.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5. 4. 30. 감사조사 및 2015. 5. 20.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 또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 역시 현금지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진술 및 업자의 현금출금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2013. 3. 12.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기준 적용 위법 및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최종 비위행위 시점인 2013. 3. 1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이 아닌, 이후 개정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8호)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청예규 제465호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가능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근무하다 2004. 4. 6. 경위로 승진,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경찰서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 하여금 계약한 전산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게 하고, 미납품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2009. 2. 26.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274만 원을 수수
함.
-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0년도 이전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의 금품수수(합계 114만 원)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 위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3. 3. 12.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5. 4. 30. 감사조사 및 2015. 5. 20.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 또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 역시 현금지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진술 및 업자의 현금출금내역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을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2013. 3. 12.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기준 적용 위법 및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최종 비위행위 시점인 2013. 3. 1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이 아닌, 이후 개정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8호)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