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4
제주지방법원2014가단12248
제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단1224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3. 1. 원고(F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부터 원고의 기숙사인 C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의 직원 D, E은 C에 근무하며 기숙사 비용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1,372,000원을, E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1,676,000원을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음.
- 원고는 D, E 및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 E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각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 피고는 D, E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14. 5. 13.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
음.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피고에게 성실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
음.
- 원고는 2014. 9. 19. 피고를 전보발령하고, 2014. 10. 16.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는 위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6,4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가담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D, E의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D, E은 피고에게 기숙사비 임의 사용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방조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피고가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
판정 상세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3. 1. 원고(F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부터 원고의 기숙사인 C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의 직원 D, E은 C에 근무하며 기숙사 비용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1,372,000원을, E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1,676,000원을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음.
- 원고는 D, E 및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 E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각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 피고는 D, E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14. 5. 13.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
음.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피고에게 성실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
음.
- 원고는 2014. 9. 19. 피고를 전보발령하고, 2014. 10. 16.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는 위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6,4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가담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D, E의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