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104767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기대권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기대권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경 '임원제도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보 제도를 신설
함.
- 피고는 2009. 6.경부터 2, 3급 직원 중 이사보 위촉대상자를 선정, 사직서 제출 후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해
옴.
- 원고는 1988. 6.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1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2차 위촉계약을 체결
함.
- 2013. 7.경 피고의 임원인사 담당자 B은 원고에게 연봉 8,500만 원의 3차 위촉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서명·날인하여 송부
함.
- 2013. 8. 1. 원고가 C지점 지점장에서 D지점 영업직 사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B은 연봉 6,000만 원으로 수정된 위촉계약조건 변경합의서를 보
냄.
- 원고는 변경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3. 8.분부터 연봉 6,0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 월 급여를 지급했고, 원고는 이의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E인 F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함.
- 2013. 10. 31. F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됨.
-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고의로 인한 직무 분쟁 야기, 직무상 의무에 배치한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회사 내 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 심의절차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하였고, 2013. 12. 27. 재심청구를 인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위촉계약서상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 만료 시 자동 해지 규정이 있으며, 임원제도운영규정상 면직 처리 규정이 있고, 실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정함은 유효
함.
- 그러나 피고가 2013. 12. 5. '영업임원 및 계약직원 재계약 기준'을 도입하고, 원고의 2013년도 성과대상수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피고가 실제 기준 미달 이사보 중 최하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보와 재계약을 체결한 점, 위 기준이 정성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3차 위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기대권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경 '임원제도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보 제도를 신설
함.
- 피고는 2009. 6.경부터 2, 3급 직원 중 이사보 위촉대상자를 선정, 사직서 제출 후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해
옴.
- 원고는 1988. 6.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1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2차 위촉계약을 체결
함.
- 2013. 7.경 피고의 임원인사 담당자 B은 원고에게 연봉 8,500만 원의 3차 위촉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서명·날인하여 송부
함.
- 2013. 8. 1. 원고가 C지점 지점장에서 D지점 영업직 사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B은 연봉 6,000만 원으로 수정된 위촉계약조건 변경합의서를 보
냄.
- 원고는 변경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13. 8.분부터 연봉 6,0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 월 급여를 지급했고, 원고는 이의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E인 F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함.
- 2013. 10. 31. F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됨.
-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고의로 인한 직무 분쟁 야기, 직무상 의무에 배치한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회사 내 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 심의절차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하였고, 2013. 12. 27. 재심청구를 인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