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합1082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산물 등급판정 등의 비영리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임.
-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2017. 11. 18. 피고 산악회 회식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귀가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져 추행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피고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항목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원고는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
음. 이는 피고 징계양정 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항목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추행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하여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피고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악의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산물 등급판정 등의 비영리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임.
-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2017. 11. 18. 피고 산악회 회식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귀가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하며 가슴을 만져 추행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가 피고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항목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원고는 준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
음. 이는 피고 징계양정 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항목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추행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
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하여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피고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