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5773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757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 피고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 지원하며 이력서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C과 졸업 및 직전 직장 D 주식회사에서 서울, 경기지역 대리점 영업 총괄 수행, 연간 매출 700억 원 달성 등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기재
함.
- 피고는 원고와 두 차례 면접 후 2015. 4. 17. 원고에게 퇴직금 포함 연봉 4,500만 원에 마케팅 지원팀 부장직으로 채용하고 2015. 4. 20.부터 출근할 것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4. 21. D 주식회사에 원고의 재직 여부 및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력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
함.
-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및 종료 방식
- 원고가 피고의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 통지를 받음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정식 출근한 이후에도 신원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가 채용 취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닌 계약 취소의 적법성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경력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임.
- 원고는 이전에도 D 주식회사 입사 시 허위 학력 기재로 해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에 입사 지원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 점은 의도적이라고 판단
됨.
- 피고는 원고의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경력과 실적을 믿고 부장급으로 채용하였을 것이나, 원고가 D 주식회사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담당 업무도 단순히 물건 배송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
음.
- 피고의 2017. 5. 26.자 준비서면이 2017. 5.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근로계약은 취소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계약의 취소라는 관점에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판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판정 상세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 피고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 지원하며 이력서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C과 졸업 및 직전 직장 D 주식회사에서 서울, 경기지역 대리점 영업 총괄 수행, 연간 매출 700억 원 달성 등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기재
함.
- 피고는 원고와 두 차례 면접 후 2015. 4. 17. 원고에게 퇴직금 포함 연봉 4,500만 원에 마케팅 지원팀 부장직으로 채용하고 2015. 4. 20.부터 출근할 것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4. 21. D 주식회사에 원고의 재직 여부 및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력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
함.
-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이 사건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및 종료 방식
- 원고가 피고의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 통지를 받음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 그러나 원고가 정식 출근한 이후에도 신원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가 채용 취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닌 계약 취소의 적법성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경력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