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6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883
광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10883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D, C와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9. 기각
됨.
-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7.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7명을 C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수수한 금품을 C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D, C와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9. 기각
됨.
-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7.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반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헌법 제26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7명을 C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수수한 금품을 C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에는 영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