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채용의 증거로 제시한 사내 공문은 인사 부서에 채용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문서로 해석되지 않음, ③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임원이 “안 된다고 이제 답을 냈어
요. 사장님이.”, “명령 안 났어
요. 아
직.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아직 결재를 안
판정 상세
① 인사총무팀에서 신청인의 채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고, 채용 확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채용의 증거로 제시한 사내 공문은 인사 부서에 채용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문서로 해석되지 않음, ③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임원이 “안 된다고 이제 답을 냈어
요. 사장님이.”, “명령 안 났어
요. 아
직.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아직 결재를 안 했어요.” 등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음, ④ 신청인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은 근로계약 성립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
음.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