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수차례 업무 무관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발송한 행위, 종종 “오늘은 옷이 바뀌었네?”라며 위아래로 훑는 행동, 휴게공간/통로에서 마주칠 때 양팔을 벌리며 “못 지나간다”라는 불필요한 괴롭힘 행동, 본인 팔뚝에 힘을 주며 만져보라는 등 “보이는 것보다
판정 요지
성희롱·괴롭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과거 유사 전력·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해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수차례 업무 무관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발송한 행위, 종종 “오늘은 옷이 바뀌었네?”라며 위아래로 훑는 행동, 휴게공간/통로에서 마주칠 때 양팔을 벌리며 “못 지나간다”라는 불필요한 괴롭힘 행동, 본인 팔뚝에 힘을 주며 만져보라는 등 “보이는 것보다 훨씬 몸이 좋다”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피해근로자의 신체(둔부)를 접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로 3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진술서나 관련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행동들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산으로 전보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 점, 이러한 수차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발생한 점, 피해직원은 나이어린 계약직원이고 근로자는 소속 파트의 파트장으로서 피해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직속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통지서의 기재내용이나 경영진단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이후 근로자가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