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7.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문자메시지 해고는 징계절차 미이행·서면통지 미비로 절차상 부당하나, 폭언이 해고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7.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자메시지 외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다.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표이사에 대한 폭언·욕설 등이 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