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의 징계사유 중 2019. 3.~4.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인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샤워실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의 징계사유 중 2019. 3.~4.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인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샤워실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가지의 징계사유 중 2019. 3.~4.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참고인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샤워실 문을 열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이 인정되며, 파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여 파면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려 근로자가 자기방어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처분이유서에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을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