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2회 받은 후에도 회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개인 우편물을 대표이사가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에게 욕설하거나
판정 요지
상무보 직급에서 반복적 비위(블로그 비방, 3차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욕설)를 행하고 개선 여지 없어 징계해고 정
당. 징계위원 하자는 재심에서 치유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정직의 중징계를 2회 받은 후에도 회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개인 우편물을 대표이사가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에게 욕설하거나 직원 앞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을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