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격일제 근무자의 실제 결근 1일, 비밀번호 변경으로 정상근로 불가 등 시용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무초소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휴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근무시간 중 휴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격일제 근로 형태인 근로자가 2021. 7. 16. 13:00 퇴근 후 2021. 7. 18. 결근, 2021. 7. 20. 출근하여 실제 결근 일수 1일은 해고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 경비반장에게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행위가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다. 사용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에 대하여 한차례 불응한 사실 등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