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이므로 수습기간 설정이 부당하다고는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 아니므로 수습기간 유
효. 그러나 평가기준·평가서 부재, 민원의 근로자 귀책 입증 실패로 본채용 거부 부당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이므로 수습기간 설정이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의 평가 기준이나 본채용 거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이 근로자의 잘못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