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쌍방폭행으로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감봉처분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쌍방폭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상대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